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월 5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여성가족과/031-6193-2326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성가족과/031-6193-2326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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