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현금
지원 금액월 5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여성가족과/031-6193-2326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용인시 · 여성가족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성가족과/031-6193-2326
정보 갱신일2026-08-12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경기도 용인시의 다른 지원사업

다른 지역의 한부모·미혼모·청소년부모 지원

한부모·미혼모·청소년부모 지원 지역별 전체 보기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