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30만원
지급 방식·기간바우처·포인트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문의·접수건강증진과/031-8036-6075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지원 내용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지원제외항목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중복불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오산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문의건강증진과/031-8036-6075
정보 갱신일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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