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현금
지원 금액5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가족복지과/032-930-3590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복지과/032-930-3590
정보 갱신일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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