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비스(의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서비스(의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생활보건과/02-2116-4193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보건과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생활보건과/02-2116-4193
정보 갱신일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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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