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농촌아이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현금
지원 금액1,370만원 ~ 15,2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문의·접수주민센터 ·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지원 대상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 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지원 내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금액 한눈에 보기

최대15,200만원
최대1,37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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