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현금
지원 금액168,420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문의·접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보 갱신일2026-05-11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다른 지역의 난임·임신 준비 지원

난임·임신 준비 지원 지역별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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