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현금
지원 금액60만원 ~ 22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문의·접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선정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 내용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220만원
지원 금액60만원
지원 금액210만원
지원 금액8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보 갱신일2026-05-11
다른 지역의 임산부 건강·검진·영양
- 90% 지원
- 최대 3만원
- 만 2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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