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현금
지원 금액월 10만원 ~ 23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접수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금액 한눈에 보기

월23만원
월10만원
연1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정보 갱신일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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