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현금
지원 금액월 20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방문신청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문의·접수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내용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보 갱신일2026-08-13
다른 지역의 양육수당·부모급여·아동수당
- 월 26만원매월 지급
- 월 34만원 ~ 56만원매월 지급
- 월 34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월 34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월 30만원 ~ 100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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