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의료지원현금
지원 금액월 634,000원 ~ 721,000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방문신청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문의·접수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 내용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금액 한눈에 보기

월721,000원
월634,000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지원 유형의료지원, 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보 갱신일2026-08-13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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