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기타(교육)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기타(교육)
신청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지원 내용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유형기타(교육)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보 갱신일2026-05-07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