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현금
지원 금액1,684,210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문의·접수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보 갱신일2026-05-11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