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현금(감면)
지원 금액연 6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감면)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정서회복과/064-710-0604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지원 유형현금(감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정서회복과/064-710-0604
정보 갱신일2026-08-04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다른 지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지역별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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