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경상북도
현금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접수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지원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정보 갱신일2026-05-11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다른 지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지역별 전체 보기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