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현금(감면)
지원 금액월 7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안전복지과/032-420-8298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지원 유형현금(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안전복지과/032-420-8298
정보 갱신일2026-07-27
다른 지역의 다자녀 가정 지원
-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매월 지급
-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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