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만 7세미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기준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정보 갱신일2026-08-11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