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2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
○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일반·장애아동 200만원/인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정책관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
정보 갱신일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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