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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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노인복지과/033-249-2677
1922. 12. 31.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대상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급여부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지원 내용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강원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노인복지과/033-249-2677
정보 갱신일2026-08-14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