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지원 금액3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감면)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지원 유형현금(감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정보 갱신일2026-05-13
다른 지역의 다자녀 가정 지원
-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매월 지급
-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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