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의료)
지원 금액110만원
지급 방식·기간서비스(의료)
신청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거주지 보건소/02-120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 대상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거주지 보건소/02-120
정보 갱신일2026-01-27
다른 지역의 난임·임신 준비 지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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