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서비스(의료)
지원 금액최대 120만원90% 지원
지급 방식·기간연 1회최대 2회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관할보건소/02-120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관할보건소/02-120
정보 갱신일2025-11-27
다른 지역의 난임·임신 준비 지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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