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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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관할 주민센터/02-120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정보 갱신일2025-11-27
다른 지역의 한부모·미혼모·청소년부모 지원
- 월 3만원매월 지급
- 5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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