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서비스(돌봄)현금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서비스(돌봄), 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043-835-4844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지원 내용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북도 증평군 · 행복돌봄과
지원 유형서비스(돌봄), 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043-835-4844
정보 갱신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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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포인트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