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현금현물
지원 금액6만원 ~ 1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현물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 내용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최대6만원
최대10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의령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정보 갱신일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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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만원
- 만 2세미만
- 월 50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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