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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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행정행정과/063-650-1236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행정행정과/063-650-1236
정보 갱신일2026-05-0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다른 지원사업
- 첫째 1,002,000원 ~ 1,464,000원 · 둘째 1,525,000원 ~ 2,196,000원 · 셋째 이상 1,776,000원
- 첫째 20만원 ~ 240만원 · 둘째 20만원 ~ 400만원 · 셋째 100만원 ~ 600만원일시금
다른 지역의 다자녀 가정 지원
-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매월 지급
-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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