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월 30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6개월 동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 내용
(장려금 지원)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아산시 · 여성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정보 갱신일2026-07-21
충청남도 아산시의 다른 지원사업
- 월 20만원매월 지급
- 연 2회
- 100만원 ~ 300만원
-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이상 1,000만원분할 지급 · 지역화폐·상품권
-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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