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금액30만원 ~ 5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30만원
지원 금액40만원
지원 금액5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아동청소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정보 갱신일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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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만원
- 첫째 100만원 · 둘째 150만원 · 셋째 이상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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