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인천광역시 영종구
현금
지원 금액월 50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가족복지과/0327607915

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금액 한눈에 보기

월50만원
최대30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인천광역시 영종구 · 가족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복지과/0327607915
정보 갱신일2026-08-24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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