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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현금
지원 금액5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복지정책과/053-661-2608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복지정책과/053-661-2608
정보 갱신일2026-07-30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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