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2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문의·접수아동청년과/02-2155-8899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 · 아동청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아동청년과/02-2155-8899
정보 갱신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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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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