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5만원
지급 방식·기간연 2회
신청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접수가족정책과/02-2627-1468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 · 가족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가족정책과/02-2627-1468
정보 갱신일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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