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서비스(돌봄)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서비스(돌봄)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지원 유형서비스(돌봄)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정보 갱신일2026-08-10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