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현금
지원 금액월 5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문의·접수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5만원
월5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문의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정보 갱신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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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6만원매월 지급
- 월 34만원 ~ 56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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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4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월 30만원 ~ 100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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